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 고객은 영업점을 내방하지 않아도 상담센터를 통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처음 가계신용대출 계약을 할 때는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한 고객에 우선 시행하고 전화안내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평소처럼 영업점 방문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전화안내를 통해 만기연장 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기록할 예정이다.
그간 저축은행 고객은 신용대출의 만기가 도래해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계약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어도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연장 때마다 영업점에 오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수반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