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가족이라도 신용카드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가족회원들이 사용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지급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카드이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을 때도 발급된다.
또 일반 신용카드를 가족에 대해 대여·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만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며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가족카드를 같이 써도 가족회원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본인의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