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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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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15 21:22 최종수정 : 2015-02-15 21:46

행자부, 내년 1월 시행목표 “선거 없는 올해가 적기”
중앙회장만 우선적으로…지역금고 이사장은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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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 부산 동래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현 이사장인 성모씨가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최모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돈을 건넨 최 씨도 함께 구속됐다.

#. 보성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사장 후보 A씨가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장에게 현금다발을 수십 차례에 건넸다는 혐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선출직임원 투표 때마다 돈과 흑색선전 등이 판을 쳐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행정자치부는 국회선거가 없는 올해를 적기로 보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가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입법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행자부 새마을금고지원단 관계자는 “우선은 중앙회장만 선관위 위탁을 의무화하고 지역금고 이사장 등은 차후에 기회를 보기로 했다”며 “국회선거가 없는 올해가 적기인 만큼 법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에 첫 실시된다. 금권선거 악명 속에서 잡음 많았던 상호금융의 선거풍토를 바꾸려는 흐름에 새마을금고도 한발 내딛는 형국이다.

◇ 돈맛 젖은 선거풍토, 정부도 손 못 대

새마을금고 측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행자부의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터라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회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금고 이사장을 겨냥하는 법안이라 내부적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그간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권의 부정선거 논란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금품, 향응, 흑색루머 등은 예사며 지역경찰, 검찰에는 투서가 쇄도했고 투표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심했다.

이렇게 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지역금고 및 단위조합의 장들의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억대 연봉에 경영, 인사, 예산권을 쥐며 대출금리·한도 역시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부럽지 않다고 해서 조합장 선거는 ‘제2의 지방선거’라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개선이 어렵다. 지역밀착의 영업기반을 가진 상호금융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눈치 볼 정도로 영향력이 강해 행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같은 주관부처들도 쉽게 손대지 못했다.

◇ 금융논리보단 정치적 문제 ‘난관’

그래도 오랜 논의 끝에 가장 규모가 큰 농·축협의 조합장 투표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효됐으며 작년에는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따로 하던 투표방식 및 기간을 통일시켰다. 아직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위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체 선거관리조직을 꾸리거나 선관위 위탁을 지역별로 자율 선택하고 있어 여전히 부정선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부 지역금고는 선관위 위탁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어느 정도 개선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직 이사장이 유리한 구도라는 비판부터, 후보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깜깜이선거’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사장(조합장)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겠지만 선관위 위탁 의무화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부처마저 선거가 없는 올해를 적기로 여길 만큼 금융논리보단 정치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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