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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요율 산출 강화, 해외재보사만 웃는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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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11 22:01 최종수정 : 2015-02-11 23:23

“요율 산출능력 배양” vs “대형사 시장잠식 우려”
재보험업계 형평성 문제제기 “선택권 늘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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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요율 산출 강화, 해외재보사만 웃는다?
감독당국이 손보사들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일반보험에 대한 자체적인 요율산출 능력배양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정책속도에 따라가기 바쁜 손보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시장독식이 일어나거나 당국의 본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자사요율 산출능력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원수사들의 자사요율 산출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시장을 내줘야 하는 코리안리 역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협의요율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이다.

◇ 협의요율 줄고 참조요율 적용 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가입금액 200억원 이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기존 재보험사 협의요율 대신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협의요율은 손보사들이 고액의 보험금을 담보한 기업보험 인수시 재보험사가 인수 가능한 요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일반보험의 기업성 물건들은 재보험이 필수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요율 비중이 전체 일반보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형사들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협의요율 의존도가 더 높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협의요율에 계속 의존할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능력을 기를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지속적으로 자사요율 산출 능력 제고를 지시해왔으며 이를 위해 참조요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할 경우 재보험자 협의요율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의요율을 사용하다보니 요율 격차가 크고, 특히 코리안리를 제외한 해외 재보사들의 경우 협의요율 산출기준을 알 수 없어 가격책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며, “참조요율 산출로 로직(구체적인 요율 구간)을 만들어 가격결정을 위한 요율산출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말했다.

이어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최근 규모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통계적으로 공식적인 요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협의요율을 통해서는 보험사들이 사실상 판매가 아닌 중개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해, 손보사들이 해외 보험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설된 참조요율은 각사의 전산적용 문제를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 자사요율 산출능력 배양될까?…중소사 “대형사 시장독식 우려”

보험사들 역시 자사요율 산출능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업계 전체의 평균값인 참조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비에서 보험료 경쟁력이 갈리는데,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이 사업비를 낮춰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원보사들이 자체적인 요율산출 능력을 키워야 한다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요율 하에서 결국 사업비로 경쟁력이 판가름이 나는데 여력이 있는 대형사들이 사업비를 낮출 경우 중소사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요율산출 능력 제고를 통해 각 손보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당국의 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다. 오히려 중소사와 대형사의 공정경쟁을 막아 대형사들의 시장 독점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사들이 시장을 독식할 경우 장기적으로 이전 사업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승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또 재보험 출재를 전제로 한 협의요율 사용이 제한되면 무분별한 해외출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사들의 경우 한 건인 200억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헷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재보험 출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경험요율이 없는 상태에서 당국 주도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각사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국의 본 취지대로 실제 자사요율 산출능력 제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보험료 인상? 인하?

참조요율은 업계 전체의 평균값을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계약보다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재산종합보험 손해율이 2013년 44.3%, 지난해(11월 말 기준)에는 57.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이를 적용해 참조요율을 산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하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도 물론 발생한다.

금감원은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참조요율이 기존 요율보다 25%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3년간 기존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사요율 산출 능력을 쌓기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 해외 재보사만 좋은 꼴?

코리안리의 경우 당국이 원수사들의 자사요율 산출능력 배양을 이유로 협의요율 축소나 폐지를 주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은 기존 협의요율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요율체계를 손보사들에 통보했으나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절된바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협의요율은 참조요율이 없는 계약에만 쓸 수 있는데, 참조요율 적용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차후 영향이 우려된다”며, “재보험은 단일 물건 뿐 아니라 우량물건과 비우량물건 등을 종합해 각사의 리스크를 헷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의요율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협의요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자들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협의요율을 무조건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협의요율 폐지·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로컬 재보험사의 영역을 축소해 오히려 외국계 재보험사들의 기회를 넓히는 꼴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로컬 재보험사의 장점이 국내 원수사들을 커버하고 상대적으로 해외 재보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원수사 역량 강화를 이유로 로컬 재보험사 영역이 축소될 경우 해외재보험사에 시장을 내줘 재보험 요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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