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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여전히 어렵다…“오인 가능성 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07 22:27 최종수정 : 2015-01-07 22:55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서 명확성 하락 “미흡”
60점 이상 ‘보통’ 등급 대다수…변별력 낮아
순위 첫 공개…대형사 대부분 평균 못 미쳐

보험약관 여전히 어렵다…“오인 가능성 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년 전부터 보험약관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미흡하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 이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가 암보험 등 제3보험에 대한 생보사들의 대표상품과 각 손보사의 대표 장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결과 동부생명이 60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대부분 이전 평가에 비해 평가점수는 올랐으나 ‘보통’ 등급이 대다수로 생보사 평균 점수는 70.4점, 손보의 경우 66.7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이 손보사 빅4 가운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의 경우 오히려 이전 평가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기도 했다.

농협생명과 삼성생명 암보험이 80점대를 기록해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PCA생명과 현대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 등 10개 생보사는 70점대로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알리안츠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등 10개사는 60점대로 역시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60점대를 기록해 보통 등급에 턱걸이했다. 손보사들의 경우 메리츠화재, 농협손보, MG손보가 70점 대로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를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60점대를 기록했다.

동부생명과 동부화재는 모두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전 평가에 비해 간결성과 평이성에서 점수가 올랐으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명확성 측면에서는 득점률이 하락했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득점률이 60%를 하회해 명확성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명확성은 평이성, 간결성과 함께 약관이해도 평가의 정량평가 지표로 보험약관의 내용이 뚜렷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를 파악하며, 셋 중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한다.

평이성과 간결성은 각각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필요이상으로 길거나 반복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특히 평가 점수의 10%를 차지하는 일반인 직접평가 결과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부리’, ‘악성신생물’, ‘잔존물’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거나 접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법 사용, 법률용어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부재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와 같은 이중부정이나 모호한 표현 역시 약관이해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꼽혔다. ‘위험의 증가’, ‘장해지급률 산정’, ‘비례보상’ 등 생소한 용어나 ‘피보험자의 계약나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 계산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예시를 필요로 했다.

‘책임있는 사유’, ‘중대한 과실’, ‘지체 없이’, ‘중요한 사항’, ‘게을리 했을 때’ 등 내용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많았으며, 문장이 길거나 글자크기가 작아 가독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평가등급 역시 보통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저하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범위가 60~80점으로 넓은데 대다수가 60점대에 포진해 있음에도 70점대 이상과 같은 ‘보통’ 등급을 받아 등급상으로는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통 등급을 60~70점 미만을 ‘보통’, 70~80 미만을 ‘양호’의 두 등급으로 세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인 평가 점수의 경우에도 상(9점)·중(7점)·하(5점)의 등급평가로 인해 등급이 ‘중’에 해당하는 7점대에 80% 이상 집중돼 변별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점수(5·6·7·8·9·10점)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자살보험금 문제가 약관 이해에 대한 상충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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