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가속화, 공적연금의 조기고갈 우려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최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이후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분기별 초회보험료가 생·손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보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생보의 세제적격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FY2012 기저효과로 인해 30~40%의 감소세를 보인 후 FY2013(2013년 4월~12월) 이후에도 FY2014 1분기(2014년 1월~3월)를 제외하고 10~20%대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손보는 FY2012 1분기 낙폭이 큰데 이어 FY2013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6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1994년 처음 도입 후 세제혜택 강화를 통해 진화를 거듭하며, 2011년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세제적격 연금은 보험권 이외에도 은행, 증권(자산운용사), 우체국, 수협, 신협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업권의 적립금 비중이 전체의 75.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험권의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전체 세제적격 연금의 신규가입을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세제적격 연금의 판매감소가 2013년 이후 설계사 수수료 체계 변화로 설계사의 판매유인이 감소하고,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활성화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온라인 등 세제적격 연금저축 판매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홍보강화와 가입이 부족한 계층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 및 투명한 정보공시를 통해 기가입자의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