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 금리결정 등에 관련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이를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정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종훈 의원은 “보험산업은 금융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중복규제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며,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규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