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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금융민원 이렇게 대처하자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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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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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안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못 만드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새로 계좌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최근에 이미 만든 계좌가 있다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지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신청하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통장을 만들 때에는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 인터넷으로 송금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계좌로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한 은행에 잘못 송금했다고 반환요청을 해도 은행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송금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지급을 정지할 수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수취인과 협의해서 직접 반환 받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체 시에는 계좌번호와 성명을 철저히 확인하고 송금 후에도 결과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Q3 : 헬스클럽 연회비를 다 냈는데 폐업하면 회비를 못 돌려받나요?

헬스장에서 PT서비스를 받기 위해 10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이후 헬스장이 폐업해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면? 할부로 비용을 납부하고 아직 할부기간이 남아 있는데 폐업했다면 앞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잔여손해에 대해서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면 약속한 서비스를 다 제공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불안할 때는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Q4 : 자동차 사고 시 대차와 현금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 피해 차주는 수리기간 중 렌트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때 현금 보상가격은 약관에 대여금액의 30%를 보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는 렌트카의 통상요금을 관할관청에 신고된 대차요금의 30% 내지 40%를 할인된 요금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전액 지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용 시에는 양자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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