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갖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매년 11만건에서 14만건이 받아들여져, 인하된 이자 절감액이 2018년 8월까지 1조 6,0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지금은 각 금융회사들이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됐습니다. 특히 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실제 인하된 사례는 은행의 경우 90% 이상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승진을 하면서 연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를 신청한 결과 3.5%였던 대출금리가 3.0%로 0.5%p 인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매출이 크게 늘면서 수입도 증가해 금리인하를 신청했더니 4.9%였던 이자율을 4.5%로 0.4%p 낮춰주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기업에서 한류바람 덕에 동남아시장 매출이 늘면서 당기순익이 크게 늘어 신용등급 개선이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청했더니 5.5% 이자율을 5%로 0.5%p인하 결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을 늘리거나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개선되면 신용등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에 있어서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서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를 평가할 때 중요한 체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