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피해 보상기준은 5월부터 모두 기간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육체노동자의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은 60세였는데 이번에 65세로 늘었고, 시세하락 보상기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만 시세하락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그동안 보험약관에는 피해 시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이 60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한 민원인이 60세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도록 판결했습니다.
평균여명이나 정년연장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판결이지요.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늘리도록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 개정 전인 5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약관대로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는 번거롭지만 소송을 통해 65세까지의 지급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는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이 수리 외에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기준도 5월부터 기존 출고 후 1년 이하 15%, 2년 이하 10%에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를 넘은 경우 1년 이하는 20%로 보상비율을 5% 올렸고요.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확대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이륜차도 해당이 되는데, 오토바이도 차량가액의 20%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가해자의 보험 가입한 날짜가 2019년 5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신규로 가입했거나 아니면 갱신했어야 하고요. 만일 가해자의 보험 가입이 5월 1일 이전이라면 예전 기준대로 출고 후 2년 이하인 경우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고의 유형도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서 자기 차에 생긴 사고는 자차보상이어서 시세하락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편집장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