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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자동차 피해 보상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9 06:57

[Editor’s Q&A] 자동차 피해 보상기준 어떻게 달라지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 1 :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차량에 수리비를 지원하고, 차를 수리하는 동안 탈 수 있는 다른 차를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 피해차량은 파손된 것을 수리하더라도 시세가 하락하게 되니 그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도 보상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보상대상이나 보상금액이 적어서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통째로 갈아야 하는 일이 많았으나, 이것도 외장부품수리기준으로 바뀝니다.

Q 2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은 생소한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세하락 보상은 약관상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으로써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넘을 때 손해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그 보상이 있는지도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10년 이상 타고 2년 이상 경과한 차들도 중고 매매가 많이 되니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되면 중고차 시세하락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도 수리비의 10~15% 수준이라 너무 적지요. 따라서 그 기준을 출고 후 5년까지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기간에 따라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 2년 이하는 15%, 5년 이하는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 현황을 보면 2년 이하 차량이 416만대이고, 5년 이하 차량이 528만대이니 보상기준이 달라지면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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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 경미한 접촉사고도 부품을 통째로 갈아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수정되나요?

피해차량은 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것이 깔끔하니 작은 사고에도 과잉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서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외제차 문과 좀 부딪쳤는데, 문 전체를 교체해 수리비가 239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앞차를 추월하면서 뒷 도어와 뒷 펜더 접촉이 있었는데 부품을 교체하니 수리비가 574만원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물론 보험료도 할증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 기준을 정해 부품교체를 안하고 판금·도색 같은 복원 수리만 인정할 예정입니다.

Q 4 : 경미한 사고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만 복원수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형은 코팅손상과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위는 앞 도어와 뒷 도어, 후면 도어하고, 후드와 앞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미한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에서 성능과 충돌시험 등을 거쳐서 정할 예정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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