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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보이스피싱 범죄 여전히 기승…어떤 사례 있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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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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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보이스피싱 범죄 여전히 기승…어떤 사례 있나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편집장] Q1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80%나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이 4,440억원이었습니다. 피해자수도 4만 8,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금액으로는 83%가 늘었고, 피해자도 1만 8,00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느는 이유는 피해 수법이 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60대나, 자금이 필요한 40~50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정부지원이나 특혜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노인들에게는 검찰청이나 지인을 빙자한 사기가 많았습니다.

Q2 : 이제는 안 속을 것도 같은데, 어떤 수법이기에 속게 되나요?

먼저 대출 사기수법인데요. 50대 자영업자가 저축은행 박 아무개 대리로부터 문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내용은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대출전용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앱을 설치하고 나면 잠시 후 박 대리로부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몇 천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가지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 저축은행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박 대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송금을 했다가 당한 경우인데, 사기범들이 전화 가로채기앱을 이용해 저축은행에 건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 생긴 사례입니다.

Q3 : 노인들의 피해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칭형 범죄인데요. 서울지검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국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고 내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니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 앱을 깔고 영장을 확인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앱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진짜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범 말을 믿고 그들이 알려준 금감원 팀장 계좌로 전 재산을 이체했는데, 곧 환급될 것이라던 말과 달리 연락이 없어서 금감원에 확인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자금은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Q4 : 젊은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소위 알바수당을 준다는 꼬임에 빠져서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재택알바나 대행알바수법인데요. 재택알바는 수입업체라고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판매로 위장하는 것이니 물품판매대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줄 알바를 구한다고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연락온 사람들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해주면서 알바비 10만원을 공제한 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다가 사기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대행알바는 자기계좌로 입금된 100만원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10장을 사고 핀번호를 알려주면 알바비 3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자금세탁 대행이 돼서 모두 형사고발과 사기방조협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기가 의심스러우면 112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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