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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새도약기금은 서민 재기 위한 회복 금융”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17 05:00 최종수정 : 2025-11-18 00:01

113만 장기연체자 경제 복귀 지원
고용·복지 연계 ‘원스톱 재기’ 추진
“서민경제의 터진 모세혈관 봉합”

△ 1959년생 / 199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 고용 및 인사관리 박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1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2018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2020년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 새도약기금 대표이사(현재)

△ 1959년생 / 1998년 미국 미네소타대학 고용 및 인사관리 박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01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2018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2020년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 새도약기금 대표이사(현재)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새도약기금이 지향하는 회복적 금융은 정의로운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전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춘 경제, 그것이야말로 정의롭고 활력있는 시장경제입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는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도약기금이 꿈꾸는 회복적 금융은 정의롭고 활력있는 경제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113만 장기연체자, 경제 복귀 새출발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채무불이행 상태로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범했다. 약 16조4000억 원 규모, 개인 및 개인사업자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할 계획이다.

채권 매입가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채권 잔액의 약 5% 수준의 저가로 인수된다.

양 대표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인수하면 개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해소로 건전성을 높이며 사회는 소비·생산이 진작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빚 탕감’ 아닌 ‘재기의 금융’

“장기연체는 단순한 ‘빚 문제’를 넘어 개인적으로는 ‘삶의 단절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력 저하의 문제’가 된다”고 설명한 양 대표는, 새도약기금을 단순한 빚 탕감 기구가 아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의 발판’이자 ‘경제활성화 장치’라고 정의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이는 신용정보 공유의 최장기간이 7년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채무액(4456만 원)을 고려한 기준이다.

양 대표는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상환능력 회복이 사실상 어렵고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는 대부분 생계비나 생활자금 등 비자발적인 부채”라며 “이번에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했던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보다 진일보한 일괄 매입 방식을 채택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캠코 위탁 운영…독립성 확보로 신뢰↑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을 위한 ‘한시적’ 특수목적법인(SPC)인 만큼 별도의 상시 조직을 두지 않는다. 자금관리, 채권의 매입·소각 등 제반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수행 중이다.

캠코는 한마음금융·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형 공공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한 경험이 있어 새도약기금 운영 역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새도약기금은 형식상으로는 캠코의 자회사지만 독립된 법인으로서 외부 인사 중심의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내린다”며 “조만간 자체 사무국을 설치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생계·고용·복지 연계 ‘원스톱 지원’

단순히 채무정리에 그치지 않고 생계·고용·복지와 연계해 다각적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새도약기금의 목표다.

양 대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인 재기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연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경제 상황 회복·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면제자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협력해 통장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비용과 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저리 특례대출(총 5000억 원 규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으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행정편의주의 아닌 사람 중심으로”

새도약기금 운영에 대한 양 대표의 지론은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새도약기금은 단기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의 안정적 매입과 채무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무엇보다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불가항력에 의해 부채의 늪에 빠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 측정은 어렵다”고 밝힌 양 대표는 “새도약기금의 궁극적 목표는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에 있는 만큼 지원 대상자의 재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업체 협약 가입 촉구…“일대일 협의”

현재 새도약기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률 제고다.

“채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재기해야 할 채무자들에게 부채의 늪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사회적 책임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양 대표의 설명이다.

연체채권 보유액 기준 상위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대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양 대표는, 상대적으로 협약 가입 여지가 높은 업체들부터 협조를 요청하고 가입 대부업체에는 채권 매입 시점 등에서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므로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도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서민금융 우수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터진 모세혈관 봉합하는 회복 금융

마지막으로 양 대표는 금융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자본의 흐름을 매개하는 기능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세계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을 ‘혈관’에 비유하면서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은 모세혈관처럼 서민경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 하고, 불균형한 부담이 취약계층에 몰려 서민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양 대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장기간의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사람은 거의 없다”며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대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 상황 변화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개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기보다 국민경제를 고르게 지탱해야 할 금융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졌을 때 이를 방치하는 금융시스템이야말로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새도약기금은 서민경제의 터진 모세혈관을 부분적으로 봉합하는 시술이며,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복원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 양 대표의 당부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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