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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본확충 회심의 카드 IPO, 신창재 회장-FI 갈등에 물 건너갈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2-21 16:39

교보생명 측 "주주간 문제" 조심스러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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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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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빠르면 이달 내로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신청을 검토하자, 신 회장 역시 이들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지난 2012년 풋옵션을 명기한 주주간계약은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라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계약 자체가 무효인 만큼 채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주 간의 문제라 교보생명이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교보생명의 IPO는 오는 2022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자본확충을 수월하게 해줄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명보험업계 3위에 해당하는 자산규모와 우수한 영업력 등을 고려할 때, 교보생명이 보험업계 IPO 매물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을 것이라는 시장 관측도 많다.

그러나 이번처럼 주주간 소송이 있을 경우 상장 심사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의 IPO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해서도 교보생명 측은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지분 2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에 1조2054억 원에 매각하며 2015년 9월까지 상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상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FI들의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당초 2015년에 이행되기로 했던 교보생명의 IPO는 보험업 환경 악화 및 시장 포화 등의 원인으로 수 년 째 미뤄져왔다. 이번에 FI들이 강경하게 손배 재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만약 올해 하반기에 계획대로 IPO에 성공하더라도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 희석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33.8%로, 상장이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교보생명 측은 우호적 투자자 지분을 고려하면 경영권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IPO는 수많은 변수를 품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보생명은 FI 측과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져가고 있다. 교보생명은 4~5월께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신 회장 역시 “IPO 추진은 ‘제2의 창사’와 같은 만큼 이해관계자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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