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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기업공개 앞두고 'FI 손배 중재' 암초…"IPO 영향은 제한적"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9 14:0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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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빠르면 이달 내로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 회장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아직까지 FI들은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단계라고는 하나, FI들이 신 회장이 기한 내에 IPO를 시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손배 중재신청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중재신청을 두고 FI들이 교보생명과의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FI들은 “IPO는 기업의 문제고, 풋옵션 행사는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IPO건과는 무관하게 풋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서 손배 중재 문제가 IPO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지나친 추측”이라며, “IPO는 회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차질이 없게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지분 2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투자청 등에 1조2054억 원에 매각하며 2015년 9월까지 상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상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FI들의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당초 2015년에 이행되기로 했던 교보생명의 IPO는 보험업 환경 악화 및 시장 포화 등의 원인으로 수 년 째 미뤄져왔다. 이번에 FI들이 강경하게 손배 재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만약 올해 하반기에 계획대로 IPO에 성공하더라도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지분율 희석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33.8%로, 상장이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 교보생명 측은 우호적 투자자 지분을 고려하면 경영권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IPO는 수많은 변수를 품고 있는 카드기 때문에 다소 위험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IPO 시행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비록 보험시장 불황이 겹쳤다고는 해도 교보생명의 IPO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모일 수밖에 없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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