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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신규상장 잠정 중단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16 17:32

16일 시장점검회의, 보완방안 발표
광고마케팅 금지·괴리율 관리 강화
사전 교육 총 2시간→3시간 강화
매매수량 단위 ‘1좌→20좌’ 확대 예정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추진 일정 자료 갈무리(2026.7.16)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추진 일정 자료 갈무리(202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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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과열에 대응해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은 시장 안정시까지 잠정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변동성 확대 우려에 보완방안 마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출시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었다. 이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이다.

금융위는 우선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 등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괴리율 관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국내 상품 기준 현행 3%에서 2%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괴리율이 관리의무 기준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는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된다.

기본 예탁금 상향…8월 5일부터 시행

금융위는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가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기본예탁금 산정 시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 ETF(상장지수펀드),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포함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 수준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증권사별 전산 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업권 자율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렛대 효과·음의 복리효과 유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해외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늘자, 국내외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적은 투자금으로도 손익이 크게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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