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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시장 개막 초읽기…“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안정적 생태계 구축 관건” [KDX vs NXT컨소 본인가 레이스 (하)]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6-30 06:00

상품 다양화 없이는 STO 유통시장 성장 한계
"STO 시장 2030년 367조원"…낙관 전망도 제기

그래픽= 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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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STO(토큰증권)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통시장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ST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KDX와 NXT컨소시엄은 예비인가를 받고 오는 8월 본인가 신청을 향해 뛰고 있다. 두 곳의 사업 구조와 특징, 향후 일정 및 전망 등을 비교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STO(토큰증권) 제도화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절차가 맞물리면서 시장 개막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만으로 시장 활성화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시장 인프라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발행시장 정비와 상품 다양화 등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발행 규제 정비돼야 초기 시장 활력 기대 가능”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개장 이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상품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마련되더라도 상장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이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관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O는 RWA(실물연계자산) 이슈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지만, 결국 시장이 성장하려면 다양한 비정형증권이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며 “초기에는 수익증권 중심으로 시장이 열리겠지만 상장 가능한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 관련 규제가 더 정비되고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인가 체계가 마련돼야 시장이 초기에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권 편입 기반 마련…구체적 시행령 7월 발표

올해 STO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 STO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인 전자등록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해 해당 사업의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반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이나 음원 등 금전이 아닌 자산을 신탁한 뒤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허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로서는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다. 해당 법에 근거할 경우, 발행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자본력이 크지 않은 초기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이 제도권 안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어야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STO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다.

“2030년 367조원 전망”…제도 유연성 관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STO와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큰화 시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韓 토큰증권 시대 개막: 美·日에서 찾는 시사점(2026년 2월)’ 보고서에서 한국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 시행 이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의 토큰증권 시장은 시행령과 규정 등이 완비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부터 급격히 성장해 2030년 367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금융·실물자산의 상당 부분이 토큰화되면서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 국내총생산(GDP)의 14.5%를 차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세부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기반 금융거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적인 세부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며 “토큰화가 허용되는 증권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고, 조각투자 업계가 혁신적인 기초자산과 구조로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심사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토큰증권 제도 도입과 향후 시장변화(2026년 3월)’ 보고서에서 STO 도입을 기반으로 시장 운영 방식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 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이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배당, 이자 지급, 담보관리 등 다양한 권리행사를 자동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능은 자본시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결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거래 확인과 투명한 블록체인 원장 구조는 시장 감시와 규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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