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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공회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하반기 재시동 걸까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7 18:02

2단계 업권법 제정 논의 재개 주목
금융사-거래소 동맹 등 물밑대응 中

그래픽= 생성형AI

그래픽= 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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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가 첫 발을 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합종연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맞물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로드맵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권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1차 임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향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후반기 정무위 가동…기본법 논의 재개 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권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입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자 규율과 시장 육성 방향을 담은 별도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올해 초까지 논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쟁점별 세부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전날 정무위 임시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현안으로 깊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변수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야 간 공감대가 필요한 큰 법안인 만큼 정무위 원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외에도 주요 정치·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이 현재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보인다”며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치권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AI(인공지능), 반도체, 환율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디지털자산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해당 이슈들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 제도는 아직 특정 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 입법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금융 선점 경쟁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표류하는 사이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와의 합종연횡 등이 이어지고 있다.

‘빅딜’로 꼽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관련 인허가 절차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변수 등으로 일정이 재차 지연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규제 내용이 금융사와 거래소 간 결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지배력 집중과 수익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추진,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지분투자 등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금융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인시장 개방 로드맵도 지연

가상자산 업계 숙원인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도 맞물려 늦어지는 형편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 허용 방침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참여는 ▲1단계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 ▲2단계 투자·재무 목적 거래 시범 허용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순으로 추진된다.

현재는 1단계 조치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만 지원되고 있으며, 자산 현금화 목적 거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인시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꼽힌다. 법인 거래가 허용될 경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성 자금 유입과 거래 기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참여를 허용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통해 법인 과세와 회계 처리 등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시장은 개인 투자자 시장과 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국내 법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수요가 큰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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