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억원기사 모아보기)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 혁신기업 진입, 부실기업 퇴출, 세그먼트 분리 등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실행에 나선다. 내년 주식 결제주기 단축, 즉 'T+1' 전환을 목표로 올 10월까지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관련 이같이 발표했다.
기술특례상장 확대·'동전주' 퇴출 요건 강화
코스닥 구조혁신 프로그램으로, 우선 올해 하반기 3개 분야를 추가해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대폭 확대한다.또, 이달 1일부터 동전주, 시가총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코스닥 시장 내 세그먼트 체계를 도입한다. 우량기업을 모은 가칭 '코스닥 셀렉트(Select)' 세그먼트를 신설해서 우대하는 방식 등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도 실시한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IR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업 1개사가 거래소에 직접 문의해 코스닥 상장 의사를 타진했고, 10여개사는 상장 검토를 진행중이다.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지급 등 추진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에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조사공무원 통신자료 요청권한 부여 등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 하반기에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까지 투자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한다.
올 12월에 허위사실 유포·과장공시 등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핀플루언서 등의 불법행위 차단에도 힘을 싣는다.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은 올 10월 이내 제시한다. 외환, 자본 시스템, 제도 전면정비와, 외국인투자자 협조 유도 등을 추진한다.
국민이 투자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낀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추진한다.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배정에 나선다.
'低 PBR 기업' 공표 11월부터 시행
올해 11월에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위한 '저(低)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업종별 PBR 일정기준을 하회하는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태그 부착 및 가치제고를 유도한다.중복상장 원칙금지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주주동의 등 중복상장 특례 심사기준을 도입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기업이 유연하게 배당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을 도입한다.
기업이 주주제안 가능시기(주총 6주 전) 전에 배당결정 공시를 하도록 유도한다.
예탁결제원 전자주총 플랫폼을 구축해서 올 4분기에 오픈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지원한다.
이 대통령 "돌덩이 골라내야 하는데 쉽지 않아…그래도 과감하게"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 하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돌덩이가 돼버린 것은 골라내야 하는데, 저항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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