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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시공권 유지…상대원2 해임 총회 5월9일로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30 15:34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성남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연기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해임 총회를 5월 9일로 연기했다. 당초 총회 결과에 따라 집행부 교체와 시공사 재선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절차적 하자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 판단 이후 추가 분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권 분쟁의 방향이 정리되면서, 총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총회에서 DL이앤씨 계약 해지안을 가결했다. 이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4월30일로 예정된 상대원2구역 조합이 제출했던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했고, 5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시공권이 회복된 만큼, DL이앤씨는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3.3㎡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를 제시했고, 준공까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이후에도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당 3000만원 배상 조건도 포함됐다. 또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또는 입주 1년 후 납부 방식 중 선택하도록 했다.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도 책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GS건설과 분쟁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공권 방어를 위한 이례적 조건으로 평가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4800여가구의 대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원 규모다. 2015년 시공사 선정 이후 2022년 이주와 철거를 마쳤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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