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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부실 계열사 지원’ 논란…공정위 과징금 171억 vs '상생 결정'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08 17:0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인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는 지난 2006년 심각한 재무 위기로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던 아이파크몰을 지원하기 위해 변칙적인 '패키지 거래'를 설계했다.

아이파크몰 소유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위임료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36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이자 성격의 사용수익은 연평균 0.3%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무상 지원과 다름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 17년간 이어진 지원…'부실 기업 연명으로 시장 경쟁 왜곡'

공정위는 이러한 우회 지원이 아이파크몰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 사업자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장기 지원을 통해 총 458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2호점인 고척점을 개점하는 등 시장 지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대차 거래라는 외형을 빌려 규제를 회피하려 한 탈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수단과 명칭을 불문하고 부당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HDC, 상가 분양자 위한 상생 결정…'법적 절차 통해 정당성 입증할 것'

HD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개장 초기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용산 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인해 폐점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투자 손실을 우려한 30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위탁 경영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HDC는 이번 거래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실 문제를 해결해 수분양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임관리비 채무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책임 이행이라고 덧붙였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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