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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곳 빠진 계열 보고…HDC·공정위 ‘고의성’ 놓고 충돌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7 15:47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HDC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HDC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정몽규 HDC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작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 제외를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 HDC “계열 아닌 독립회사…고의성 없다

HDC가 공정거래당국의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HDC 측은 문제가 된 일부 친족 회사들이 동일인의 지분 보유가 전혀 없고,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는 독립 경영 회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당 회사들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 제외를 인정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 범위 밖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 HDC, 신고 과정 단순 누락…재발 방지 강조

HDC는 이번 사안을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으로 규정했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했으며,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동기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향후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HDC는 일부 거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연간 1건, 금액 기준으로도 계열사 매출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공정위, 친족회사 20곳 누락…고의성 판단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 누락이 아닌 ‘고의적 허위 제출’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총 20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는 연도별로 17~19개 수준이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정위 '인지 가능했는데도 미조치'…규제 공백 지적

공정위는 특히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대표인 정 회장이 계열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기간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었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계열회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온 만큼 관련 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누락된 회사 상당수가 동생과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곳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가족 행사와 교류 정황, 내부 보고 과정 등을 근거로 해당 회사들의 존재와 계열 편입 요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 자료 준비 과정에서 내부 실무진이 친족회사 측으로부터 계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고, 제재 가능성까지 검토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락 상태로 자료를 제출한 점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해당 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주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계열사 간 거래 관계나 공시 자료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지분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확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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