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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대출 규제에 빨라진 증여…서울 50·60대 비중 확대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16 10:46

북한산 수리봉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북한산 수리봉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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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늘면서 증여 연령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여전히 7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참여가 확대되며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흐름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집합건물·증여인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증여인은 2026년 2월 17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624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연령 구조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6년 2월 기준 서울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나타났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70대 이상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이다.

다만 50~60대 참여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다.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졌다. 반면 50대 비중은 같은 기간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집계됐다. 이는 70대 이상 비중(43.03%)을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적으로는 고령층 중심 구조가 유지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 참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현황(대법원 등기정보광장)./자료제공=직방

서울 집합건물 증여 현황(대법원 등기정보광장)./자료제공=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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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여전히 고령층 중심 증여 구조

전국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고령층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하다. 2026년 2월 기준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나타났다.

전국 증여인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50~60대 비중을 합쳐도 38.90%로 70대 이상 비중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증여가 이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서는 고령층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2월 기준 40대 6.16%, 50대 17.86%, 60대 29.52%, 70대 이상 41.1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50~60대 비중이 높은 구조다.

특히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7.38%로 70대 이상 비중(41.17%)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증여가 이뤄지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하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 55.91%, 경상남도 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등도 고령층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집합건물 증여 연령별 비율(대법원 등기정보광장)./자료제공=직방

집합건물 증여 연령별 비율(대법원 등기정보광장)./자료제공=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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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대출 규제가 증여 시점 앞당겨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시장 환경이 증여 시점을 앞당긴 요인으로 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주택 마련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 이전 방식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 보유 부담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정책 환경 변화도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반적으로 증여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의 자산 이전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녀 세대가 자기자본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 세대의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도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변화에는 단기 시장 흐름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증여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직방은 "수도권과 지방 간 증여 연령 구조 차이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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