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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개화 ‘신호탄’…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의진 기자

qkd0412@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15 20:09 최종수정 : 2026-01-16 09:11

3년 만에 제도화…발행·유통 ‘시동’
토큰증권 도입·투자계약증권 유통
금융위, 2월 토큰증권 협의체 회의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개막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3년 만에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비쟁점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를 신설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를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법 개정…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안을 보면, 전자증권법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도입하는 데 있다.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증권사 ‘새 먹거리’

자본시장법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 시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과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 ‘박차’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게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오는 2월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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