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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본시장 다음 입법은…'주가누르기 방지법' 시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1 19:32 최종수정 : 2026-07-21 20:58

21일 與 이훈기·이소영 의원 입법과제 토론회
정부 7월 세법개정안 발표…상증세법 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이훈기 의원, 이소영 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7.21)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이훈기 의원, 이소영 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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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공론화가 여당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이훈기 의원, 이소영 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여당은 이를 토대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도 강조…속도 붙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간 평균 시세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승계를 앞둔 일부 코스닥 기업 등에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주가 누르기'로 보고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되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1년 째 계류 중이다.

다만 하반기 입법 추진에서 보다 탄력이 붙을 여건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올해 11월 저PBR 기업 명단 선정 및 공표 등도 예정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아직 입법이 안되고 있는데,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키도 했다.

종합·구조적 접근 필요…전문가 한 목소리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책 패키지로서 풀이했다. 세법 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의무공시, M&A 제도 상 합병 등 공정가액 원칙 등 종합적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낮은 주가를 설명할 책임과, 왜곡을 추적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고 말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낮은 주가가 상·증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정부 측은 상·증세 개정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구체적 내용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세법이 규제는 아니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가를 찾아보자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 상속세 부담에서 저PBR 기업만 유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하고,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병합 심사가 관건…디테일 중요

정부가 7월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의원 발의 법안과 본격적인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디테일이 관건이다.

이소영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공정한 과세, 기업가치 제고, 일반주주 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도 "법 개정 시 코스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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