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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이언메이스와 ‘P3-다크앤다커’ 논쟁 항소심도 ‘판정승’

김재훈 기자

rlqm93@

기사입력 : 2025-12-04 16:04

법원, ‘저작권 침해 NO‧영업권 침해 YES’ 1심 선고 인정
P3 파일까지 영업 침해 인정, 주요 쟁점 ‘보호기간’ 증가
배상 85억→57억 “영업기밀 기여도 15% 판정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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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 정보를 두단 유출해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넥슨이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 정보를 두단 유출해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약 4년간 이어오던 ‘P3-다크앤다커’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일부 넥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오후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실질적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넥슨의 핵심 기술 자료인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다”고 넥슨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2021년 넥슨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을 맡았던 최주현 대표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P3 개발 소스,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순수한 자사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대해 장르적 유사성을 들어 비교적 관대한 관행이 존재했다. 최근 게임사 IP(지적재산권) 확장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저작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만 아직 게임의 표절과 장르적 유사성을 구분 짓는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이번 소송을 두고 게임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도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넥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의 주요 쟁점이던 영업비밀 영역은 더 확대됐다. 영업비밀을 P3 정보라고 표기했던 1심과 달리 최주현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반출한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됐다.

여기에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2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최주현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P3 자료와 영업비밀로서 보호기간을 피고 최주현과 박승하가 넥슨을 퇴직한 때로부터 2년 반인, 2021년 7~8월경부터 2024년 1월 30일 정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85억원 수준이던 손해배상금은 57억원을 줄어들었다. 이는 보호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크앤다커에서 집계된 매출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배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P3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영향을 15%로 산정했다.

넥슨은 판결 이후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영역을 확대 인정한 점이 의미가 크다”며 “이를 수사기관(형사관련)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는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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