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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KT는 침해 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SKT는 보상에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다.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 금액 수준 조회는 5일부터 T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위약금 환급 신청 페이지는 15일에 오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약금 환급 신청도 15일부터 온라인 T월드 공식 인증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환급 신청 요청 계좌로 송금된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온라인 공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환급 대상 고객 전원에게 안내 MMS를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이번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침해 사고는 SKT 이용약관 제43조에 명시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유심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침해 사고에 과실이 있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T는 조사단 발표 직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SKT는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 출연을 약속하며 보안 기술·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레드팀을 신설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전 고객의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계획도 밝혔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통신요금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짐페리움)을 SKT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올 하반기 중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그동안 고객이 보내준 신뢰와 믿음은 SKT 버팀목이자 원동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고객이 있어야 SKT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임직원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S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