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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완화...서민금융 공급 확대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06-30 15:28

정책금융상품 여신비율 산정 시 150% 가중치 부여
예대율 산정 인센티브 부여해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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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미지./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이미지./사진 제공 =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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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저축은행에 적용됐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 영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 시 민간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회사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이다.

먼저, 저축은행 업권의 숙원 과제였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가 완화됐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 일정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100%의 가중치만 부여됐던 것에 비해 높아져 해당 상품 취급 유인이 생긴 것이다.

또한,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여신비율 산정 차등화도 추진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했다. 다만, 규제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예대율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외...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돼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자회사 업무감독·자금지원 등으로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됐으나, 완화된 것이다.

또한,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소액의 기준은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이달부터 전(全)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기존 양호, 보통, 악화우려의 3단계로 분류했던 것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의 4단계로 분류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新)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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