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5개 지배구조핵심지표 항목 중 총 12개(준수율 80%)를 충족했다.
준수율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세부 항목은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지키지 않았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등 2개 항목은 새롭게 이행했다.
하지만 2023년 이전까지 준수했던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등 2개 항목은 지난해 이행하지 않았다.
![고려아연, 지배구조 준수율 80% '같은 수치, 다른 내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620135849056717de3572ddd12517950139.jpg&nmt=18)
이는 최윤닫기

사외이사 의장과 집중투표제 도입은 올해 주총에서 최윤범닫기

지난해까지 고려아연 의장은 최윤범 회장이 맡아왔다. 그러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소액주주 등 시장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최 회장은 유상증자 계획을 취소하고 "의사회 의장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승리한 뒤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임했다.
집중투표제도 최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통과시킨 안건이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에게 이사 후보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가 많을 수록 소액주주들이 미는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진다. '오너'라고 불리는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춘 국내 대기업들은 보유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받는 단순투표제를 선호한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10% 미만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배경은 고려아연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비롯했다. 현 경영진인 최 회장은 2대 주주로, 최대주주는 분쟁 당사자인 영풍·MBK 연합이다.
주총 관련 미준수 항목도 경영권 분쟁 여파로 보인다. 분쟁 격화 이전인 지난해까지는 고려아연이 준수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주총을 앞두고 양 측은 각종 수싸움과 소송전을 벌였다.
나머지 미준수 항목인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은 올해 주총에서 배당기준일 변경을 의결한 만큼 내년부터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 회장 측과 영풍·MBK 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소송 등 장기화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