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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준수율 ‘40→53%’ 개선에도 여전히 ‘꼴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5-06-20 09:58

갤러리아, 올해 준수율 절반 넘어선 53.3% 기록
업계에선 여전히 꼴찌…배당항목·이사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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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이미지=이창선 기자

한화갤러리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이미지=이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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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한화갤러리아가 올해 기업지배구조 준수율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수준에서 올해는 53.3%, 과반을 기록했다. 다만, 동종업계에서 여전히 ‘꼴찌’라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총 15개 지배구조핵심지표 항목 중 총 8개를 충족했다. 지난해 준수 항목 6개에서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 올해 2개 항목을 새롭게 이행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제1기 정기주주총회까지만 해도 ‘2주 전 소집공고’를 유지했지만 제2기 정기주주총회부터 ‘4주 전 소집공고’로 변경했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주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이사회 및 소집공고 일정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롭게 충족한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재무·비재무) 식별, 평가, 대응, 협의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하고 준법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해 리스크 관리 기본 원칙 등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화갤러리아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53.3%로 13.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동종업계에서 롯데쇼핑이 80%, 신세계백화점 86.7%, 현대백화점이 86.7%인 점을 고려하면 경쟁사와의 준수율 차이가 크다. 갈수록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오너가 3남 김동선닫기김동선기사 모아보기 부사장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지배구조 준수율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준수 항목 중에서는 배당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화갤러리아는 배당정책과 관련해 “정관 개정과 함께 추후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당가능이익 발생 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 한화갤러리아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개선과 관련한 표준 정관의 내용에 따른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어 미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금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항목과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추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항목들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독립성과 관련한 항목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등이다.

한화갤러리아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점에 대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 결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절차,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 절차 등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 단 1주를 보유한 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수주주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이 미준수 항목으로 나타났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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