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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KT 유출사고 대응 만전···비상대응본부 마련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30 10:30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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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SKT 정보 유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뿐만 아니라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 신용정보원 전무, 금융결제원 CISO 등 관계 기관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상황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담당 임원도 참여, 각 업계의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부정 인증 등 유심정보 유출 관련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금융협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권 대응현황 및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부정·사기거래 등의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정보를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대응할 방침이며, 신용정보원은 최근 마련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미 오픈뱅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보안 조치를 마친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안 현황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SKT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며 비상대응본부 구성·운영해,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 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대응본부는 ▲종합대응반 ▲상시감시반 ▲사고대응반 ▲신고센터로 구성되며,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을 비롯해 각 금융협회와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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