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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 270만호 공금·임대차2법 동력상실…전문가 "부동산시장 영향 미미할 것"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07 10:11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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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그동안 추진돼 오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대책·재건축 특례법,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 등은 추진동력을 상실된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파면을 결정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재검토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건축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해당 정책은 멈추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을 최대 3년 앞당기고,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가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차기 정부 정책의 숙제로 남게됐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및 개정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된 바 있다. 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부동산 법안들도 표류가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6월3일 대선을 잠정 결정한 만큼,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안착·국정 정상화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수석은 “탄핵 인용 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될 수 있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소위 부자 세금인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은 강화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 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돼 오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상실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나 3기 신도시 같은 주요 사업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 업황은 등락이 있고, 한번 방향성이 바뀌면 적어도 수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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