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 마포구 준칙은 헌법을 비롯한 공동주택관리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 9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정희 의원은 “이 준칙은 주민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마포구가 마포구 준칙 제정 권한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당 준칙의 철회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청구도 구민 주민 178명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로 이뤄진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마포구 준칙,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을 폐지할 것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에 관한 규정,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작성지침을 폐지할 것 ▲마포구에 기관 경고 처분하고, 마포구청장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관련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할 것이 결정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장 의원 “관리규약에 의해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 등이 주민과 행정 공무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