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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각양각색 ‘중대재해 ZERO' 행정 구현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03-18 01:18

중대재해처벌법 마련 이후 사망자수 감소
지자체, 설명회·재해예방 컨설팅 등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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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자치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서울시·자치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이다.이는 전년(644명) 대비 46명(7.1%) 감소한 수치다.

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사망자는 683명이었다.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303명)은 전년 대비 38명(11.1%) 감소했다. 제조업(170명)은 1명(0.6%), 기타 업종(125명)은 7명(5.3%) 줄었다.

이 가운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354명으로, 전년보다 34명(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거쳐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부의 뜻에 발맞춰 자치단체도 중대재해 제로을 위한 다양한 행정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나섰다.

서울시 내에 있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약 16만곳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게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마련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관내 50명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미흡’(56%)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이 뒤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소재 5명 이상 50명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설명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의 지원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는 최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부서장 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등 중대시민·산업재해와 관련한 37개 부서장이 머리를 맞대며, 이행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앞서 마포구는 지역 건축공사장 97곳과 해체공사장 13곳의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마포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감리자·시공자와 위험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또 마포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량·옹벽·노유자시설·실내 공연장·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6곳과 청소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현업근로자 작업장 14곳을 점검했다.

이후에도 구는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직원을 비롯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함께해 시설과 현장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살펴 안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건축물 콘크리트 상태와 벽면 부착물 고정상태, 교량 난간과 연석 상태, 작업 현장 유해요인 등을 살피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해 긴급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최우선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제거해 안전사고 없는 마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가설물 기울임 현상이 발생한 공사장 현장을 찾아 원상 복구된 가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마포구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가설물 기울임 현상이 발생한 공사장 현장을 찾아 원상 복구된 가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마포구

송파구는 안전관리가 취약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했다.

그간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중점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공사 자체 검토·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리와 공공기관의 점검 의무가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이에 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당 기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구는 ‘건축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에서 시행되는 소형 건축공사 시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사전작업허가제가 실시된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기계 작업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건축허가조건에도 명시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일상적 삶을 무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지방 행정의 중요 역할”이라면서 “특히, 건축 현장은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나선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송파구는 작업 전 감리의 현장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구청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운전자격 적정 여부, 안전장치 상태와 신호수 배치 등을 살필 방침이다.

이밖에도 송파구는 공사장 현황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에 해당 기계가 최초 반입될 경우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서 구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건축공사장 건설기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작구의 경우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종합계획과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 가동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은 동작구 소속 사업장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41곳 대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중대시민재해 관리 등 4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구는 도시안전과 내에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설치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및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또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감시단'도 가동해 상시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해 심리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우울증, 뇌 심혈관 질환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수준을 확인해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중대재해 관리 카드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주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 비상 계획, 법정 교육현황 등을 꼼꼼히 기록한다.

이밖에도 구는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 근로자가 직접 측정 기기를 장착해 확인하고 유해인자 발견 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모든 구성원이 현장에서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남구, 해빙기 맞아 중대재해예방 위한 특별 점검 ▲영등포구, 어린이집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강동구, 어린이집 원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실전 교육 ▲서대문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많은 지자체도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행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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