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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 FIU 제재 불복 소송 제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28 14:31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관련
코인원 "회사 입장 성실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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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코인원

사진제공= 코인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전 합류한 코인원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가 부과한 영업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오는 29일 예정된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인용 시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3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FIU는 앞서 종합검사를 통해 코인원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의무 등 관련 9만 건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출고) 부분이 제한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코인원 측은 이번 소송 결정에 대해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결과는?

지난해 FIU의 현장 검사 이후 제재 처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빗썸 역시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FIU로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업비트(두나무)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빗썸의 경우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오는 29일 제재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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