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5일)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는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발생했으며, 금액은 약 109억4733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위자는 대기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행위자는 형사 고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