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2차 회의에서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재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다만 구역 내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버티는 ‘알박기’에 들어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곳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이 조합 측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교회 측이 1·2·3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신자들을 동원해 수차례의 강제집행을 막아냈다. 조합은 500억원에 이주를 합의했지만, 교회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결국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 진행을 확정했다.
구역 면적은 9만1362㎡로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해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비롯한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