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신규·증대 승인 신청 건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를 포함한 주담대 취급 기준 변경 대상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등이며 전세대출 취급 기준 변경 대상상품은 우리전세론(주택보증·서울보증·전세금안심), 우리 청년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등이다.
우리은행은 종전에 없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가입도 제한했다.다만 자금목적이 우리은행으로 대환인 경우 대환대상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 입주자금대출과 채무인수는 취급이 가능하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빌릴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을 제한해 집단대출 승인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조건 취급을 제한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만 취급하도록 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신탁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조건부 취급을 제한했다.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침해 말소 조건도 포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