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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 청약통장 1년 가입시 연 2% 주담대 제공…결혼·출산·다자녀 혜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11-24 12:20

당정, 청년세대 주거부담 줄여줄 ‘청년 내집 마련 1․2․3’ 전격 발표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서민 대상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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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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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통장에 1년 가입시 연 2%대로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할 기회가 열린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 3단계에 맞춘 혜택 강화도 주어진다.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취약자에 대한 지원도 보다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 청년 우대 청약통장 1년 가입하면 연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제공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이다. 이른바’청년 내집 마련 1․2․3‘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정책은 1년간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연 2%대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생애 3단계에 맞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평균 5~6%대에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늘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입요건은 만 19~34세 무주택자임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입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른 조건이 모두 늘어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된 경우 새 상품이 나왔을 때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당첨시 만 20~39세)할 계획이다.

또 청약당첨 이후 결혼‧출생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추가 지원된다.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생시에 0.5%p, 추가 출생시 1명당 0.2%p가 붙는 식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뉴:홈’(5년간 총 50만호, 청년층 34만호) 및 청년 특공 도입(`22.12)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 서민 무주택자 주거안전망 확대, 월세부담 완화에 초점

고령자 및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복안도 나왔다.

먼저 서민 임차인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등록임대 정상화 입법완료를 적극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수혜대상 5만 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상한액(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한다.

여기에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지원(’23~`24년 연 1만호) 및 민간임대 이주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다시 거론됐다.

LH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2024.12)로 입주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영구임대는 상가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비도 일부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돌봄을 위해 주거서비스센터를 신설하고,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22년 15→‘23년 111개소)한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초 상품 출시를 예고했으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록임대 정상화(민간임대법) 등 과제는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아직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 이전에 전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 등 주거 약자를 울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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