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정비공장과 보험회사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법에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 상에서는 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 상으로는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정비업계는 "보험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 문구를 단 한 자도 수정할 수 없는 갑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호소해 왔었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일방의 계약이 아닌 표준계약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