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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구제 가능해진다…지급 정지·피해금 환급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30 17:00

보이스피싱 범죄 1년 이상 징역·범죄수익 3~5배 벌금
혁신기업 최고 보증한도 200억원…금융분쟁 신속상정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구제 가능해진다…지급 정지·피해금 환급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처벌 수위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17일부터 시행돼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면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3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3분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 업권의 금융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299.1일에 달했다. 중소서민(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122.8일, 금융투자는 120.5일, 보험은 83.4일 등이었다.

개정안은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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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운영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참석 위원 선정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 분쟁조위에 의사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혁신기업의 최고 보증 한도도 하반기부터 늘어난다. 고금리·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해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기업당 보증 한도가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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