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의 공모가 대비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조치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대표이사 사장 정영채닫기

KB증권(대표 박정림닫기


이어 삼성증권(대표 장석훈닫기

이 같은 증권사들 조치는 지난 26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개장 후에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다른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지난 26일부터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서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됐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레버리지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정세칙 시행에 따라 일부에서는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가 퍼져나오기도 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로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