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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주 신규 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4-13 17:19

거래소, 신규상장 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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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04.13)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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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6월부터 '새내기주'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되고 상한가)'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락하는 식의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제한폭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포함)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불허한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 26일부터 개정 세칙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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