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다.
상장일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 상단이 높아졌다.
23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현재는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개장 후에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다른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조치로 '따상'은 사라지게 됐다. 앞서 공모가의 200% 상단을 찍고 상한가를 기록한 후 급락하는 식의 변동성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 일부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 기대도 있다. 그러나 새내기주가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아서, 사실상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변경 규정이 적용되는 시험대에 오르는 첫 주자는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둔 핀테크 업체 시큐센이다.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800대 1의 경쟁률로 공모가를 희망 밴드를 넘어선 3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이 코스닥 시장 입성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