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형 비상장사 1190여곳, 소유·경영 분리여부 자료 제출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3-26 15:50

금감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기한이 도래하면서 대형 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대형비상장회사 약 1190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면서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외부감사법 상 대형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위반 시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2023년은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