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외부감사법 상 대형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위반 시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2023년은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