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시, 조합-시공사 재개발 공사비 갈등 개입…전문가 "부부관계에 끼어드는 것"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3-09 10:41 최종수정 : 2023-03-09 14:4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갈등 해결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시에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 등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공사비 검증 업무는 주로 한국부동산원이 대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통상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다. 공사비 증액비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이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사비 증액비율은 애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에 행정이라는 제3자가 뛰어드는 모양새는 좋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한 건설업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합원과 시공사의 갑을관계에 제3자인 행정기관이 깊게 끼어드는 모양새는 좋지 못하다”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수익·마진 등 한 기업과 조합의 사업 내용까지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이는 부부간의 관계에 제3자 뛰어들어 중재해주는 것과 비슷하다”며 “제3자의 조언으로 갈등을 중재되겠지만, 사생활까지 다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