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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정상화?…평행선 달리는 노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25 14:26

실내 ‘노 마스크’에 은행 ‘9 TO 4’ 돌아오나
노조 “사측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에 결렬”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 사진=김관주기자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 사진=김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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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사라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코로나19로 1시간 줄였던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일방적 입장 통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사측)는 이날 오전 8시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며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영업시간 9시~16시30분 중 6시간30분을 운영하되 시작·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와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 폐쇄 자제 노력’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용자 측에 오는 27일 대표단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 정상화’로 노선을 정한 사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지난 18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노사 합의가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 자문의 검토를 거쳐 영업시간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

당초 국내 시중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포를 운영해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노사는 지난 2021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음 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을 별도 TF에서 논의하기로 정했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는 지난 12일 관련 협의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다.

현재 은행권을 향한 영업시간 정상화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 탄력점포인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병원·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장소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했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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