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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 ‘원금 126억원 100%’ 반환… “투자자 보호”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8 00:00 최종수정 : 2022-12-28 00:31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통해 결정
고객에게 수익증권‧제반 권리 양수하는 형태
정영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지속 전개할 예정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사진=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 연계 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100%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81명이며, 총 지급액은 126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에서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분쟁 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령 판매자가 허위‧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 계약이 체결됐을 때다. 판매자가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으며, 판매자의 허위 내용 설명 때문에 합리적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이러한 점에 비춰 투자자 착오가 유발됐다고 결정했다.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 제안서를 작성하고 6개 판매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투자자 착오를 불러일으켰단 판단이다.

독일 헤리티지 DLS 펀드는 역사‧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도원과 고성 등을 매입해 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233억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223억원 ▲현대차증권(대표 최병철닫기최병철기사 모아보기) 124억원 ▲SK증권(대표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전우종) 105억원 등 6개 금융사에서 총 4836억원이 판매됐다.

분조위의 판단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지니는 회사로서 최선의 고객 보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사 측은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의무 참여시키는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금융상품의 승인, 운영 절차를 포함해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영창‧김상태) 역시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정안에 관해선 수용하지 않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서 빠진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두 증권사 외에도 앞서 현대차증권과 SK증권 역시 분조위 권고안에 관해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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