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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삼號 신용정보원,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활용 넓힌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 [금융공기업 이슈]

지다혜 기자

dahyej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2 07:30

가입·유지·지급 전 과정 연계…5개사부터 순차 적용
2021년 신용대출서 출발…보험·증권까지 확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 사진=신용정보원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 사진=신용정보원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최유삼 원장이 이끄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과 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자동화한다.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삼성화재·삼성생명·NH농협생명·DB손해보험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은 2021년 신용대출과 카드 발급에서 시작한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여·수신과 보험·증권 등으로 넓혀왔다. 이번 연계로 소비자의 서류 제출 부담과 보험회사의 접수·확인 업무를 함께 줄인다는 구상이다.

가입·유지·지급 가족관계 확인 자동화

신용정보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험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사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 업무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금융회사 등 지정된 제삼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보험회사의 서비스 창구에서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험 가입 단계뿐 아니라 계약 유지와 변경, 보험금 심사·지급 과정에서 폭넓게 요구된다. 보험계약자·수익자 관련 변경과 가족결합 할인 신청, 자동차보험 자녀 특약 적용, 보험금 청구 과정 등에서 가족관계 확인에 활용된다.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종이 또는 이미지 형태의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 편의뿐 아니라 보험금 심사와 계약 변경 업무의 신속성·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할인·자녀특약 등 생활업무 간소화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가족결합 할인이다. 가족이 각각 할인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관계를 확인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자녀 특약에도 활용된다. 태아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보험사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는 자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보험사가 가족관계를 확인해 자녀 할인 특약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변경 등 계약자·수익자 관련 행정업무도 간소화된다. 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할 경우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때 사고 당사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에도 적용 가능하다.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B손해보험이 7월 먼저 적용하고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모든 보험회사가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확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에 이르는 관련 업무의 제출·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신용정보원은 보고 있다. 소비자의 서류 발급 부담과 보험사의 접수·확인 업무를 동시에 줄이는 구조다.

최유삼號 신용정보원,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활용 넓힌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 [금융공기업 이슈]이미지 확대보기


신용대출서 보험·증권까지 활용 확대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1년 2월 시범서비스에서 출발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국민·삼성·신한·현대카드 등 9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신용대출 신청과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정보를 적용했다.

신용정보원은 행정·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연계 역할을 맡았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필요한 행정정보가 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예·적금 등 수신 업무와 개인신용평가 가점 부여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2022년에는 신용대출 중심이던 묶음정보를 담보대출과 할부금융, 신용보증 등 여신 업무 전반에 적용했다.

당시 활용 가능한 증명정보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의 5종에서 8개 기관의 29종으로 확대됐다. 사업자등록증명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등이 추가되면서 개인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금융과 할부·보증 업무에도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23년에는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용기관도 은행·카드사를 넘어 농·수·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금융권 이용지원기관 역할 강화

공공 마이데이터의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2026년 3월 기준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0개 기관의 249종에 달한다.

다만 제공 가능한 정보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금융업무가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과 심사 절차에 필요한 항목을 선별해 묶음정보로 구성하고,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과 행정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해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2022년 5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권 이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기관이 API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제공받도록 지원하면서 공공 마이데이터의 적용 업무와 이용기관을 넓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확대도 이 같은 역할의 연장선이다.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가 관련 업무를 맡아 보험업권의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넓혔다.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금융기관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윈윈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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