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 본사 사옥 전경./사진=NH투자증권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임직원 A 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한 뒤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 수익률을 미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의한 걸 넘어 목표 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목표 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 등이 만기일을 앞두고 저조한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공모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재현이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